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이란 무엇일까요?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●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상공인으로서,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
● 대출 상황에 있어 부실이거나 부실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.
●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온라인 신청
●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
● 각 지역별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상담센터의 위치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ㅁ 원금 조정
● 최대 80%까지 조정 가능 (취약 계층의 경우 최대 90%)
●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, 신용대출 중 보유 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의 60~80%까지 조정 가능
● 취약계층(기초수급자, 중증장애인,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)은 최대 90%까지 조정 가능
●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감면 불가
ㅁ 금리 조정
● 연체이자 감면 및 차등화된 금리 적용
● 부실차주: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
● 부실우려차주: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(연체 30일 이전: 기존 금리 유지, 9% 초과 고금리 9%로 조정, 연체 30일 이후: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 적용)
ㅁ 분할 상환
●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 가능
● 상환기간 조정: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 가능
● 부실차주: 거치기간 0~12개월, 분할 상환기간 1~10년 (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)
● 부실우려차주: 거치기간 0~12개월, 분할 상환기간 1~10년 (부동산 담보대출은 최대 20년)
ㅁ 채무조정 신청
● 부실차주: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가능
● 부실우려차주: 본인이 원하는 대출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
● 부실차주 및 부실우려차주 모두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
ㅁ 추심 중단
● 신청 후 1~2일 내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이 중단됩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결과 조회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청 결과 조회는 다음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.
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 문의
● 홈페이지 : 새출발기금.kr
● 콜센터 : 새출발기금 1660-1378
● 현장창구 "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빛 지사(16개소)
● 서민금유옹합지원센터(50개지사)
소상공인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은 빚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함께 힘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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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7.05 - [분류 전체보기] -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내용